■ 기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008.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3/100 경감
2009.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6/100 경감
※ 2010년 부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액
2008.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3/100 경감
2009.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6/100 경감
※ 2010년 부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액
■ 화물형 승용자동차(갤로퍼밴,무쏘스포츠 등)
<2006.1.1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으로 분류>
2006. 1. 1~ 2009. 12. 31까지 화물차 세율 적용
2010. 1. 1~ 2010. 12. 31까지
화물세액 + {(승용세액 - 화물세액) ⅹ33/100} = 납부세액
2011. 1. 1~ 2011. 12. 31까지
화물세액 + {(승용세액 - 화물세액)ⅹ66/100} = 납부세액
화물세액 + {(승용세액 - 화물세액)ⅹ66/100}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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