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정보 및 뉴스

2010 바뀌는 자동차세금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009년 12.31까지 다음과 같이 과세>
■ 기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008.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3/100 경감
    2009.12.31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6/100 경감
    ※ 2010년 부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액

■ 화물형 승용자동차(갤로퍼밴,무쏘스포츠 등)
   <2006.1.1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으로 분류>
   2006. 1. 1~ 2009. 12. 31까지 화물차 세율 적용
  
   2010. 1. 1~ 2010. 12. 31까지
  화물세액 + {(승용세액 - 화물세액) ⅹ33/100} = 납부세액
  
   2011. 1. 1~ 2011. 12. 31까지
   화물세액 + {(승용세액 - 화물세액)ⅹ66/100} = 납부세액
  
   2012. 1. 1부터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세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