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효기간 |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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