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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정보 및 뉴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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