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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정보 및 뉴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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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삭제  <1999.12.31>

 

  제119조 삭제  <1999.12.31>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2010.2.18>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
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
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
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
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
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또藍�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
ㆍ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
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
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
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맡겨야 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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