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시는분의 동생이라고 연락이 왔다
중고 i30 09년식을 샀는데 주행거리 조작을했으면 어떻게 해야 해야하는냐고...
경찰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알려준 이후 연락은 없다...
요즘 주행거리조작을 알아보기위해선 각메이커 지정수리점에 방문하여
이 전 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 알수가 있다.
오일및 수리를 하게되면 주행거리가 기록되기때문에 현재 주행거리와 대조하면
알수가 있으며 그외 방법은 별로 없다.
매매상사에서 구입하였으면 반품이 가능하며 매매상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
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Q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피해 보상은
새 차를 사기에 부담스러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중개
업자는 주행거리가 2만km밖에 안 돼 성능을 보증한다고 하기에 믿고 샀습니다. 운행 중 핸들에
서 소음이 발생해 정비 사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다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
다. 주행거리 5만2000km가 2만km로 조작됐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작따른 손해배상이나 해약도 가능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중
고차 매매상사에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07년 한국소비자원 상담 다발 품목 5위에 오를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6년 5300여건, 2007년 470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보상 기준을 보면, 주행거
리를 조작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
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는 새 차를 살 때보다 더 많은 노
력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사고 이력을 조작하거나 주행 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는 중개 자동차 딜러한테서 구입하는 편이 안
전하며, 전문가와 함께 시승해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하고, 특약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쌀수록 과거에 큰 사고가 났던 차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차는 한 사람이 꾸준히 탔던 차보다 잔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려해야 합니
다. 또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조회
서비스(carhistory.or.kr)에서 조회된 차량 이력 정보를 요구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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