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과표산출 방법 (내용년수 및 잔가율) | |||||||||
| 차종 자가용 |
09 | 08 | 07 | 06 | 05 | 04 | 03 | 02 | 01 |
| 승용차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00 |
| 승합차 | |||||||||
| 화물차 | |||||||||
○신차 공급가격 으로 위의 도표 년도별로 계산한다.
○등록세.취득세.공채(지하철)
▶등록세 : 과표 X 5%
▶공채 : 과표 X 6%
▶취득세 : 과표 X 2%
★ 남는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고 딜러주머니로 넣는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차량이나 딜러수수료로 딜러의 수입이 적을때는 이전비를 높게 부르고
수입으로 챙긴다. 그금액이 작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 이므로
중고차를 살때 꼼꼼히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중고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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