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차량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마치고 21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뺑소
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측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
게 된다.
□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부상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유
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나‘0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1만2천7백여 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약 19%인 2천4백여 건이 검거되지 않은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책임보험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해오
고 있으나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매년 250억원에 달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
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짐으로써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
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년간발생 및 검거건수(‘2008.12월말 기준, 경찰청 자료)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률(%)
12,684 10,264 80.9
※ 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년도 |
보상자수 |
보상금액 |
|
2004 |
4,531 |
26,420 |
|
2005 |
5,059 |
26,188 |
|
2006 |
4,573 |
25,794 |
|
2007 |
5,414 |
25,719 |
|
2008 |
5,252 |
24,747 |
출처 : 국토해양부
혹시 아직도 중고차 싸이트에서 싸고 좋은차를 찾으시나요?
싸고 좋은차는 없습니다!!!
제 카페에 놀러오세요~~~!
중고차 사거나 팔아야 할때 꼭 한번 들러주세요...분명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더이상 인터넷 중고차 싸이트의 허위매물에 속지마세요~!
각 차량별 실매물 실거래가격 및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 011-259-2199 박병남
다음카페 중고차문화
'자동차 정보 > 정보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0) | 2009.05.11 |
|---|---|
| 연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 2009.04.28 |
| 현대, 기아자동차 리콜실시 (0) | 2009.04.20 |
|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0) | 2009.04.15 |
| 정부,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 확정 (0) | 2009.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