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국토해양부는 14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시 장학금 지원 범위를 피해자 유자녀로 한정했던 조항을 고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은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03년 이후 동결됐던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
기준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후원자가 월 3만 원의 범위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성년이
됐을 때 학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금 지급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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