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31일 [11:15]--서울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
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
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및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
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
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09. 3.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단속기간 동
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단속 대상 차량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
-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
닌 등화장치 사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타인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이번 일제단속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을 대비하여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
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뉴스출처: 서울특별시청 |